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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정1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4. 07:00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보통로 571,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 배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동법 제 2조 제 1호는 ‘ 자동차 ’를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자 배 법 시행령 제 2조는 ‘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트럭 지게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규정의 문언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건설기계는 자 배 법 시행령 제 2조에 열거된 것 들 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및 자 배 법 시행령은 지게차과 트럭 지게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별표 1 4. 와 26. 및 자 배 법 시행령 제 2조 제 7호 가. 목), 지게차는 자 배 법에 의해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