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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2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4: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4경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4:5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회사 선배인 H인 것처럼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F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G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H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H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