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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98 | 관세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관0098 (2008.12.3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관세법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참조결정]

조심2008관0048 /

[주 문]

OO세관장이2008.5.30. 청구인에게 한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냉동빙어알 및 냉동송어’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로 ‘냉동빙어알’(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을 HSK 1604.30-2000(기본세율 20%, FTA 협정세율 0%), 2007.4.1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로 ‘냉동송어’(이하 “쟁점물품2”라 한다)를 HSK 0303.21-0000(기본세율 10%, FTA 협정세율 0%)로 신고하면서 한-EFTA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서면조사 결과 청구인이 효력 없는 원산지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쟁점물품1 및 쟁점물품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08.4.15.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8.5.30. 청구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1은 중계무역의 형태로 수입된 것으로 최초 수출자인 OOOOO의 “OOOOOOOO OO”가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OOO 소재 중계무역업자 앞으로 발행하였고, 중계무역업자는 이 서류에 중계자 무역수수료 등을 추가하여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것이며, 쟁점물품2는 최초수출자인 OOOO의 “OOOOOOOOOOOO”가 서명날인하여 직접 작성한 송품장, 포장명세서와 별지로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OOOOOOOOOOOOO)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청구인 앞으로 통보되어 선적서류와 함께 인수하면서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것인 바, 쟁점물품이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임이 분명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가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출자(OOOO 및 OOOOO)가 발행한 송장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고 서명 날인되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원산지 증명서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한-EFTA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대상물품임이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의 부록3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의 미비점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출자가 발급한 송품장 겸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는바, FTA체결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한·EFTA FTA 부속서Ⅰ 제15조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되므로 한·EFTA FTA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수입통관 이후 처분청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새롭게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조사대상이 아니며 협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받아들일 수 없고, 협정 부속서Ⅰ제28조 및 FTA 관세 특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수입자

2.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2조【원산지증빙서류】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4.발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④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OOOO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입요건】1.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최종 제출일까지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수리될 수 있다.

6.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1에 대하여는 OOO의 중계무역자인 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이 발행한 송장(원산지 OOOOO로 표기)을 제출하고 쟁점물품2에 대하여는 OOOO 수출자인 OOOOOOOOOOOO(이하 “OOOO 수출자”라 한다)가 발행한 송장(원산지 OOOO로 표기)을 제출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쟁점물품1은 OOOO의 수출자가 OOO 중계무역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중계무역된 물품으로서 2006.5.19. OOOOO의 OOOOOOOOO항에서 적출되어 2006.7.5. 우리나라 OO항에 입항되었고, 쟁점물품2는 OOOO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수출한 물품으로 2007.2.24 OO의 OOOOOOOOOO항에서 적출되어 2007.4.2. 우리나라 OO항에 입항된 사실이 관련 선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서면조사시 청구인에게 효력 없는 원산지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O 및 OOOOO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행 포함)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4) 처분청은 수입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이고, 사후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관련규정에 합당한 적법한 서류이기는 하나,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리후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승인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EFTA FTA는 각 체약국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이에 따른 무역증대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으로 협정부속서Ⅰ제1조(정의)의 너목에 “수출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정부속서 제15조 및 FTA 특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9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한-EFTA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서류 또는 송품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부속서 제17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사정으로 최종제출일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특혜관세대우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TA 특례법 제10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세관장의 요구자료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수입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체약상대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정관세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OO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 FTA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OOOOOO OOOO, OOOOOOOOOO)하였으며, 관세청은 한-EFTA FTA이행과 관련하여 협정해석상의 이행지침이 없었고 세관공무원도 협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체약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내용의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OOOOOOOOOOOOO, OOOOOOOOOO)을 시달한 바 있다.

(다) 한-EFTA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약정한 반면,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중계무역회사로부터 쟁점물품1을 수입하면서 중계무역회사를 수출자로 보아 동 무역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고 쟁점물품2에 대하여는 OOOO의 수출자로부터 직접수입하면서 O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행 포함)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시기는 한-EFTA FTA 이행초기로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이 원활하게 정착되지 아니하여 OOOO 및 OOOOO의 수출자, OOO에 소재하는 중계무역회사또는 국내수입자 등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협정내용,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EFTA FTA 체약국인 OOOO 및 OOOOO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이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경우에는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EFTA FTA의 취지와 FTA특례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OO, 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