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0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 12.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 공장에서,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전기헬스기구(D, E)를 제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전기헬스기구 약 25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