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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0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5층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시가 불상의 언더락잔 등 술잔 16개와 유리 재떨이 2개를 던지고, 계속해서 시가 불상의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허벅지로 두동강 낸 후 이를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찍히게 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씹할년아, 내가 조직에 있었는데, 니가 E에서 장사하는지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두동강 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11년도 이후로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