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3누22668(2014.04.22)
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14두68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겸 피상고인
○○○
겸 상고인
○○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22668 판결
2017. 8.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재산 취득의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고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대출금채무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소비한 점, 박○○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박○○은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박○○이 이 사건 제2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를 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40/100의 비율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