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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404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작성 2010년 증서 제16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5인이내의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양천구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선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감사는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상환에 관한사항

8.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나. 원고의 조합장인 C와 총무이사인 D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합150, 195(병합), 203(병합), 2009고합27(병합)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