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미간행]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 제5항 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공판조서의 증명력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 제5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공2002하, 2004)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안대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은 ‘법원은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7. 3.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15.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하였다), 원심은 2017. 3.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서면에 의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데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이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