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2:4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 요금문제로 다투면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좆까, 새끼야, 도망가지마, 씨팔 새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근무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청사경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1. 12. 22:50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나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익근무인 주제에 씨팔 새끼, 너는 혼났어 너 이름이 뭐야, 공익근무 똑바로 안 시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