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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449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0,97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