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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서울가정법원 2012.7.20.선고 2011르113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2011르1133(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1르1140(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소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이천시 백사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임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소 서울 중랑구

등록기준지 이천시 백사면

사건본인(반소원고)

1. 엄

2. 엄

사건본인들주소및등록기준지원고(반소피고)와같음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1. 2. 17. 선고 2009드단115437(본소), 2010드단8232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부분과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201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제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반소피고)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8,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각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제 **동 ***호로 한정하고, 분배비율은 원고 20%, 피고 80%로 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2.경 결혼식을 올리고 1993. 6.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원고는 초혼이고 피고는 재혼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피고가 코를 골아 각방을 써왔다. 원고는 신혼 초 전처의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거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는 무뚝뚝한 성격인데다 원고와의 다툼을 피하려고 집안에서 점차 말문을 닫게 되었다.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솔한 대화가 점차 어렵게 되었고 원고와 시댁의 관계도 소원하였다.

다. 2005년 사건본인 엄**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피고에게 반항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사건본인 엄**을 무시하거나 학원비나 용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 엄**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나중에는 서로 폭언을 하는 정도가 되었다.

라. 2009년경 사건본인 엄**이 실업계 고교에 입학하고 사건본인 엄**은 중학교를 자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마. 원고는 2007년 4월경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고, 2007. 8.경 인터넷의 클래식 음악카페에 가입하여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가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생활비 통장의 마이너스 대출 잔액도 늘어갔다.

바. 피고는 2007. 10,경 원고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원고가 키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 원고와 피고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07. 11.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세탁이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둘의 관계가 냉랭해졌다. 피고는 밖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주 밤늦게 귀가하면서 원고나 사건본인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였다.

아. 피고는 2007. 12. 원고에게 피고 아버지의 병원비 송금을 부탁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08. 1.경 월급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직접 가계를 관리하겠다며 공과금, 급식비 등 기본적인 비용 외에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1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2.경에는 140만 원을 지급한 후 2008. 3.경부터는 대략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까지 더해져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부부나 자녀문제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차, 원고는 2008년경 소외 함**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다가 2009년 1월경에는 금전을 수수하거나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성관계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카. 사건본인 엄**이 2009.1.1. 방에서 소리를 지르다 거실로 뛰어나와 신문을 찢는 행위를 하자, 거실에 있던 피고는 밖으로 나가라며 내쫓으려 하였다. 원고는 사건 본인 엄**의 편을 들어 피고를 말리면서 원·피고 사이에 싸움이 확대되었고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배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혼은 하겠지만 재산은 원고가 원하는대로 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원고는 가사를 더욱 소홀히 하였다.

타. 원고는 2009년 여름경 피고와 이혼할 생각을 굳히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2009.10.경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3,100여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와의 대화를 녹취한 후 2009.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파. 피고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제1심 가사조사절차에서 상담을 희망하였고 가사조사관도 가족치료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느껴 상담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완강히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하. 피고는 2010. 8. 14. 지인으로부터 원고의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동영상을 입수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불륜행위가 피고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피고와의 혼인은 3년 전에 이미 끝난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이에 피고는 격분하여 수차례 집안에서 위 동영상을 틀면서 사건본인들이나 원고의 친정에 이를 보여주겠다며 원고를 압박하거나 폭행하였고, 2010, 9.경 에는 원고의 속옷을 가위로 찢기도 하였으며, 원·피고의 부부싸움을 말리는 사건본인엄 에게 원고의 동영상 장면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원고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엄**과의 갈등도 극도로 심화되었다.

거. 피고는 2010.8.20.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원고와 함**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생활비의 계좌 이체를 중단하였다.

너. 2010. 9. 6. 제1심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결렬되자, 피고는 2010. 9. 1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피고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서로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정도가 되었다.

더. 원고는 2010.11.18. '함**과 2009.1.3.부터 1.16.까지 4회에 걸쳐 성교하였 다'는 간통사실로 기소되어 2011.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014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상고기각으로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함**은 원고를 이혼녀로 알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러. 원고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2011. 3.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약2196호로 상해,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머.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5. 당심 제1차 조정기일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일부 조정이 성립하였고,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2011. 12.부터 2012. 2.경까지 중랑구 건강가 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11 내지 15호증, 갑 제20, 25, 3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8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 15 내지 25호증,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제1심 법원의 ****증권, 은행, ***증권,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결혼 이후 피고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원고에 대한 무시와 비하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화나 인격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의 부정행위도 의심이 되었데, 2007. 10.경 피고가 성관계를 중단하면서 원·피고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었고, 2008. 1.경 피고가 월급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함**을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일 뿐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년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슴 성형수술을 감행하고 그 해 말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식사 제공, 세탁 등을 해주지 않고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며, 2007. 12.경 피고 아버지에 대한 병원비 송금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원·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데다가, 원고가 함**을 만나 외도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가족들에 무관심하게 대하고 생활비로 가족들을 통제하려 하였으며 원고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갈등을 키운 피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하겠으나, 그보다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다가 피고에 대한 세탁이나 식사제공을 거부하고 가사를 매우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등도 거부하였고, 무엇보다도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동영상으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반성하기 보다는 피고 탓을 하면서 피고를 형사 고소하는 등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원고에게 더욱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지급의무

원고의 더 큰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9,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동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단독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아파트의 넓은 집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무렵 안양시 **동의 ***아파트를 매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위 아파트들을 처분하고 그 동안 모은 돈을 합하여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 제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전업주부로 지냈고, 피고는 시간강사를 하다가 1993. 3.경부터 대학교의 대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의 월수입은 약 300만 원 정도이다.

3) 피고는 1985년경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이천시 백사면 ***전 1184㎡, 같은 리 *****답 5929.4㎡ 및 같은 리 ******답 822m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 후로도 피고의 부모가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사를 지어 왔고, 피고가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해 연 400만 원 가량 도지를 받아왔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임박한 2009. 10. 5.부터 10. 19.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31,759,906원을 인출하였다.

5) 피고는 2008. 1.경 월급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공과금 등 기본적인 비용 외에 원고에게 월 19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2008. 3.경부터는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0. 8.5, 5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지급을 중지하였다가,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경 다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2009. 5. 8. 퇴직금 3,260만 원을 중간정산받았다.

7) 원고가 생활비로 사용해 온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잔액은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4, 16, 17, 18, 29호증, 을 4, 12, 14, 15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증권, ***은행, ***증권,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아래 5)항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1985년경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의 부모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사를 짓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결혼 후 2007년경까지 농번기에는 원고 역시 피고의 부모님을 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2009년 10월경에 인출한 31,759,906원과, 피고가 2009년 4월경 지급받은 생명 만기보험금 300여 만원과 같은 해 5월경 중간정산받은 퇴직금 3,260만 원은 위 각 금원이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4) 원고는 2008년 이후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정 올케 등 지인에게 빌린 돈이 3,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분할대상 재산

가) 원고 : 은행 마이너스 통장(***********) 채무 1,000만 원

나) 피고 : 이 사건 아파트 (시가 3억 3,000만 원)

다) 합계 : 3억 2,000만 원(= 3억 3,000만 원 - 1,000만 원)

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비율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가 교수로 임용되기 전부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펀드 등을 가입하여 돈을 모으며 알뜰하게 가계를 운영하여 온 점, 원고가 장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각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대상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원·피고에게 분할대상 재산을 귀속시키되,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1억 7,000만 원이 된다.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3억 2,000만 원 x 50% = 1억 6,000만 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재산보유액을 공제한 금액

1억 6,000만 원 - (- 1,000만 원) = 1억7,00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본소와 반소 각 재산분할청구, 본소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왕석

판사임종효

판사김현진

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2011.2.17.선고 2009드단11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