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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누21988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제3항”, 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추가하고, 제5면 “③”항 부분 다음에 “④ 산업집적법 제10조에서 ‘공장신설을 승인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승계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국한 될 뿐, 구 수질수생태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납부의무까지를 포괄하여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현대에프엔씨가 원고의 사업장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바, 피고는 구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폐수배출부과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현대에프엔씨에게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2005년경부터 개별사업자에게 폐수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이 2007. 5. 17. 개정됨에 따라 2007. 11. 18.부터 법명이 수질수생태계법으로 바뀌어 시행되었다

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년 9월까지도 개별사업자가 아닌 이 사건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