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323691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는 약사, 소외 C은 의약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로 2011. 6.경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E마트 내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동업의 조건은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원고가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맡기로 하였으며, 소외 C이 장소물색, 의약품 공급 등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을 혼자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2. 3.경 3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약국을 피고가 단독 인수하되,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 및 기타 자산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피고, C이 각 4:3:3의 비율로 그 자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매월 각 100만 원씩을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최초에 부담한 권리금 등 합계 7,000만 원 중 2012. 3. 16. 보증금 2,000만 원, 2012. 4. 12.경 권리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2. 3. 4.부터 2013. 12. 13.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원고 및 C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송금하다가 2014.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후 이 사건 약국의 동업약정은 2015. 1.경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약국의 동업을 약정하면서 원고가 투자한 7,000만 원 중 반환하지 아니한 2,000만 원, ② 이 사건 약국의 2015. 1. 기준 권리금 및 기타 자산의 평가액 1억 2,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금 4,800만 원, ③ 2014. 1.부터 2015. 1.까지 이익분배금 합계 1,300만 원 등 합계 8,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