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03 | 양도 | 1990-09-24
국심1990서1403 (1990.09.24)
양도
기각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 OOOO 소재 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곳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8.2평방미터를 73.4.10 취득하여 이를 89.5.1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 소재 지역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1.10자로 양도소득세 34,761,970원 및 동방위세 6,952,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적법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결정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에 관련된 관례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 등의 계산) 제5항 제1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거래는 88.9.29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전시 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 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처분청이 이 방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본법에서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 위임한 위헌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 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산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