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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7.13.선고 2012구합127 판결

사장임명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27 사장임명처분취소

원고

강00

부산 금정구 00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김태형, 임재인

피고소송참가인

배○○

부산 해운대구 00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피고가 2011. 12. 30.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사로서 그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피고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부산교통공사는 2009.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의 제정을 의결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2010. 1. 7.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이하 '구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정 제13조 제1항은 임원 후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임원 후보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3.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다. 부산교통공사는 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이하 '개정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하고, 피고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개정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에는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11조 제1항 관련)

임원 후보자 자격요건 사장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교통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라.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기가 2011. 12. 31.자로 종료가 예정되자 피고에게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011. 11. 9. 피고 및 부산광역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고, 2011. 11. 16. 피고로부터 위원 2명, 2011. 11. 18.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위원 3명을 각 추천받았으며, 위 위원 5명과 부산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2011. 11. 17. 추천한 위원 2명을 합한 총 7명의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 11. 30. 위원장 선임, 임원후보 공개모집 공고, 임원후보 심사방법 등을 의결하였고, 2011. 12. 5.부터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신문 등에 아래와 같은 "부산교통공사 임원 후보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다.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자격요건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교통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교통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도시철도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접수기간 : 2011. 12. 5. 2011. 12. 20. 18:00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11년 12월 중

바. 위 모집공고에 따라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및 원고와 다른 1인이 부산교통공사에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 12. 22. 위 3명이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면접을 생략한 채 서류심사만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위원이 후보자별 평가표에 기재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기로 하여 원고 보다 합산 점수가 높은 참가인(85.13)과 다른 1인(94.85, 88.85)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추천대상자로 선정한 후 피고에게 참가인 외 1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사. 피고는 2011. 12. 30. 참가인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하자 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임 사장의 임기만료 2개월 전인 2011. 10. 30.까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위반하여 2011. 11. 중순경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구성은 별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개정 운영규정의 효력 및 자격요건 미비 주장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은 중

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개정할 경우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가 2011. 3. 22.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피고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도 사장 후보로 응모할 수 있도록 변경한 개정 운영규정은 무효이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위 운영규정에 따라 사장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참가인이 사장 후보에 응모하여 사장으로 임명되었는바, 이러한 결과는 사장 후보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자가 후보 자격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임명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에 관한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운영규정 제3조는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운영규정의 내용도 동일하며,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일이 2011. 12. 31.인데 임원추천위원회가 2011. 11. 중순경에 구성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운용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와 같이 운영규정이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15일 이상의 임원 후보자 모집공고 기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지키고,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장 후보를 추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임원추천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산교통공사정관 제25조 제6호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교통공단 이사회에서 추천된 위원들의 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심의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을나 1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부산환경공단 비상임이사와 대학교수를 추천하고, 부산교통공단 이사회에서 대학교수 2명을 추천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전 부산시 광역시의원들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추천된 위원들은 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개정 운영규정의 효력 및 참가인의 사장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개정 운영규정의 효력

먼저 이 사건 개정 운영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변경된 주요 내용은, 구 운영규정이 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 운영규정은 임원 후보의 자격요건을 사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세분하면서 그 자격요건을 변경하였는바1),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지방공기업의 사장에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의 임면권을 부여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그들의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임원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라면,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의로 위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부산교 통공사는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피고의 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은 중요한 규정으로서 적어도 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개정 운영규정 중 변경된 임원 후보의 자격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정부방침의 변경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정부방침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사장 자격 여부

(1) 쌍방의 주장에 따른 쟁점

원고는, 구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를 경우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참가인이 효력이 없는 개정 운영규정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어 임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와 참가인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구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 이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장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설령 구 운영규정상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사장 후보자의 자격요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격요건에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도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참가인은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구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이 사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 및 참가인이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운영규정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제1항이 "이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의 "이사 후보자"에 "사장 후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 정관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가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면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24조 제2항이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구 운영규정은 제13조 제1항이 사장을 제외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만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사장후보자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의 "이사 후보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제4호의 자격요건은 사장 후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구 운영규정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이 사건 후보 추천 당시 2급 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리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만약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포함된다면 굳이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서 공직 외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이는데, 참가인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참가인의 경력에 비추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구 운영규정상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구 운영규정상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교통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개정 운영규정에 따라 사장 후보에 응모하여 추천된 참가인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공모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야 하는 2인에 포함되어 부산교통 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김민철

판사김병주

주석

1) 개정 운영규정 중 참가인과 관련된 부분은, 구 운영규정이 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 운영규정은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