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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6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9. 4. 4.부터 2020. 2. 10.까지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2평에 냉장진열대, 선반 등 영업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새우젓, 양념젓갈류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1,569,67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적발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영업을 상당한 기간 지속하고 있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점과 판시 영업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