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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281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9.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성북구청장은 원고에게 2016. 7. 14.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8. 8. 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들로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2019. 9. 26. 피고 B에게 7,230,000원, 피고 C에게 29,98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7,080,000원,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5,78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이주비용, 영업보상비로 최소한 17,38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위 피고가 상가건물의 세입자이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을 공탁하였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손실보상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