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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8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 1.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에서 상시 근로자 1,852명을 고용하여 금융기관들의 업무ㆍ재산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2. 2.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3. 5. 2.까지 각종 금융기관 검사, 민원처리 및 보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유 위반내용 관련규정 1 청탁을 통한 부당대출 및 우대금리 수혜 <부당대출>

1. 현대스위스은행(2009. 7.) 2천만 원

2. 대우캐피탈(2009. 10.) 2천만 원

3. 우리캐피탈(2009. 12.) 2천만 원

4. 골든브릿지저축은행(2010. 6.) 2천만 원

5. 전주저축은행(2010. 8.) 2천만 원

6. 에이스저축은행(2010. 10.) 2천만 원

7. S&T저축은행(2011. 7.) 2천만 원

8. 리드코프(2011. 10.) 3천만 원 <우대금리 수혜> 2011. 8. 및 2012. 7. 현대카드사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금리 인하요구

1. 청렴의무(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금융감독원 정관 제14조 제1항)

2. 이권개입 금지 및 부당압력 행사금지의무(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의3 제1항, 제10조)

3. 과다차입 금지의무(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제3항)

4. 법규준수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취업규칙 제3조 및 제7조)

5. 감찰조사 거부, 방해(감사직무규정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2) 대출심사절차 생략 및 여신서류 파기 지시 3) 과다차입금지 위반 4 감찰조사 거부, 방해 대우캐피탈에서의

1. 신규대출(2009. 10.) 2천만 원

2. 대출연장(2011. 4.) 3천만 원

3. 대출연장(2012. 7.) 2천만 원

나. 참가인은 2013. 5.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