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7.23.선고 2019다2894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담당변호사 김선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9. 10.31.선고 2019나21232 판결

판결선고

2020.7.2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1. 가맹 사업 거래 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 항은 " 가맹점 사업자 의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 이 10 년 을 초과 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 관계 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 의 약정 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 하여야 한다. 그 경우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 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 의 갱신거절 이 당해 가맹점 계약 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 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헌법재판소2011. 6.30.선고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 심판결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는 ' (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소매업 등 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를 운영 하는자이고, 원고는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상호명 생략)' 가맹점 을 운영 하였던 자 이다.

나. 원고 와 피고사이의 가맹점계약 제15조 제3항 은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 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과 동일 하다.

다. 원고 가 위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 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 하여 간장 소스 를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피고 직원에게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 는 원고 에 대하여 간장 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 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 재적발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 을 즉시 해지 할 수있다는 내용의 1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 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간장 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

서 원고 가 간장 치킨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피고의 조리 매뉴얼을 고 의적 으로 어기 려고 한행위로 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마. 원고 는 피고 에게 조리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히 제시할 것 등 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1차 시정요구와 유사한 취지의 2차 시정요구 를 하였다.

바. 2 차 시정 요구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의 핵심인 통일성을 저해하였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표준 매뉴얼을 준수 하지 않아 가맹 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 이나영업방침 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해당하여 가맹 계약 갱신 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 의 1차 시정요구 이후에 원고가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 이 아닌 분무기 를 사용 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에게 1 차 시정요구 무렵부터 피고의 요구대로 조리용 붓 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1 차 시정 요구 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 하기도 하였다.

아. ' (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 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원고는 피고 의 위와 같은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 원고 의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앞서 본 법리 에위와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가맹점 계약 을 체결한 지 10년 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내지 가맹점 계약 상 계약 갱신 요구권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 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 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우월한 거래 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 계약 갱신 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사업법 이금지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 , 가맹 본부 의불공정거래행위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