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4 2011고정1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6. 11. 22: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5 앞 도로를 홈프러스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