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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노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2018고단7119』 범죄사실 2항 마지막 행 ‘1회에 걸쳐’를 ‘10회에 걸쳐’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