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669 | 양도 | 1995-03-21
국심1994서5669 (1995.03.21)
양도
경정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더작으므로 주택면적한해 양도세비과세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서부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955,970원의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건물 중 1층 주택 69.12㎡ 및 이에 대한 부속토지 49.69㎡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1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367㎡ 건물 510.4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청구인이 주택으로 거주한 건물 186.48㎡(대지 134.08㎡)를 제외한 건물 327.97㎡(대지 232.92㎡)에 대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955,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988.9.27 신축하여 1992.11.10 양도하기까지 그 사용용도가 공부상이나 실질적으로 1층 135.09㎡ 중 69.12㎡를 주택으로 65.97㎡는 사무실로, 2층 141.12㎡와 3층 45.36㎡는 각각 주택으로, 지층 188.88㎡는 제조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전심 심사청구에서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또한 실제 주거용으로 공하고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자기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되며, 점포일부를 멸실함에 따라 주택면적이 그 이외의 부분보다 커진 경우 그 멸실된 때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때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 하여 기각하였는 바,
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므로 쟁점이 되는 1층 주택 69.12㎡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시 지층 일부가 훼손되어 1992.8.11자로 22.08㎡를 멸실등기한 후 1992.11.10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멸실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며, 겸용주택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은 건물면적 중 주택이 255.6㎡로 주택이외의 건물 254.85㎡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의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을 비교하여 전체의 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지층 점포 일부를 1992.8.11 멸실함에 따라 주택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 그 멸실된 때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때에 한하여 전체를 비과세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공하고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자기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면적은 186.48㎡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323.97㎡로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1층 주택과 지층사무실 제조장 및 1층 점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 1층 주택 69.12㎡를 비과세대상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가옥대장상 건물의 면적·구조·용도등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1988.10.1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당시 쟁점건물은 1층 135.09㎡(근린생활시설 65.97㎡, 주택 69.12㎡), 2층 141.12㎡(주택), 3층 45.36㎡(주택), 지층 210.96㎡(근린생활시설)의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1992.8.11자로 지층 22.08㎡가 멸실등기되어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에는 지층의 면적이 188.88㎡로 나타나 있다.
(3) 먼저 쟁점건물 지층멸실의 인정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신축시에 지층 22.08㎡가 훼손되었기에 그후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의 3층 건물로서 통상 평면상의 떨어진 건물 일부를 멸실하는 것과는 달리 3층 구조건물의 지층 멸실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공부외 그 멸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실증거가 없다. 또한 쟁점건물의 멸실등기가 양도직전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공부상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이 276.93㎡에서 254.85㎡로 감소되어 주택면적 255.6㎡보다 적어졌음과 쟁점건물 양도직후인 1992.12.5 쟁점건물 전체를 멸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건물 지층멸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때문에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의 대소를 바꾸기 위한 형식적인 멸실행위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고 청구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은 쟁점건물 1층 주택 69.12㎡의 주택인정여부를 살펴본다.
위 주택은 관련공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견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위 주택이 청구인 가족이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는 바,
청구인이 위 주택을 가족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공부 및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용관계를 부인할 만한 처분청의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택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5)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지층 22.08㎡의 멸실 등기전 전체면적 532.53㎡중 주택부분은 255.6㎡ 주택이외의 면적은 276.93㎡가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는 건물전부를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고, 주택부분에 한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