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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4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1)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이고 피고인은 E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로부터 동의를 받고 매매대금채권이행증서 등을 작성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