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2(3),39]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으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된 경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니어서 종전토지의 위치와 환지된 토지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종전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한 자가 그 점유한 토지의 실제 위치와 면적, 모양에 변동이 없더라도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고 환지처분 이후의 점유기간만으로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준회 외 12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 대구지법(1991.11.1. 선고 91가합890 판결)
1. 원고 김연우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김연우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김연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김연택, 구자하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김연우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제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소외 김연택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김연택, 구자하의 주청구)] :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 구준회에게 별지 제1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② 원고 추연호에게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③ 원고 구자문에게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에 관하여,④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 중 원고 김옥지에게 전소유권의 1/19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곡지, 김점연, 김연우에게 각 전소유권의 4/19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연택에게 전소유권의 6/19지분에 관하여, ⑤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중 원고 구자하에게 전소유권의 6/13지분에 관하여, 원고 구자웅에게 전소유권의 4/13지분에 관하여, 원고 구무임, 구순득, 구만득에게 각 전소유권의 1/13지분에 관하여 각 1976.7.22. 대구지방법원 남대구 등기소 접수 제2984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 ① 별지 제1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는 원고 구준회의 소유이고, ②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는 원고 추연호의 소유이며, ③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는 원고 구자문의 소유이고, ④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는 원고 김옥지, 김곡지, 김연택, 김점연, 김연우의 공동소유이고, ⑤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는 원고 구자하, 구자웅, 구무임, 구순득, 구만득의 공동소유임을 각 확인한다는 판결.
[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김연택, 구자하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 구준회에게 별지 제1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5.6.2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② 원고 추연호에게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5.4.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③ 원고 구자문에게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0.1.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④ 원고 김연택에게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6.13.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⑤ 원고 구자하에게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10.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추가되었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1. 원고 김연우의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소외 김연택(이 사건 공동원고)이 미성년자인 원고 김연우의 후견인으로서 원고 김연우에 갈음하여 원고 김연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사건 소장과 이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후견인이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갈음하여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1990.12.6.자로 발급된 제적등본(갑 제7호증)에 원고 김연우는 아버지인 소외 김진술과 어머니인 소외 장태덕 사이에서 1992.12.21.에 출생한 자로, 소외 김연택은 위 김진술의 장남으로, 위 김진술은 1982.5.29.에 사망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장태덕은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91.1.15.에는 원고 김연우의 어머니인 위 장태덕이 미성년자인 원고 김연우의 친권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제가 당시에 이미 위 장태덕이 사망하였으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위 장태덕이 원고 김연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외 김연택이 원고 김연우의 후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김연택이 원고 김연우에 갈음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김연우의 이 사건 소는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이거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1,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2, 제6호증의 1,2,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제3호증의 1,2, 제4 내지 제12호증의 각 1 내지 3,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배근호, 추연주의 각 일부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제1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5필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의 각 그 위치에는 원래 위 목록 기재번호에 대응하여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은 지번과 지적을 가진 5필지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중 별지 제2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는 원고 구준회의, 제2기재 토지는 원고 추연호의, 제3기재 토지는 원고 구자문의, 제4기재 토지는 소외 김형학의, 제5기재 토지는 소외 구강서의 소유였는데, 피고 달성군이 1972년경 경북 달성군 다사면 세천리 소재 농지 374,304평에 대한 경지정리를 위한 농지개량사업(이하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1973.9.27. 그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1974.6.7. 경상북도 고시 제137호로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인가됨으로써 1974.8.29.경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폐쇄됨에 따라 별지 제2부동산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도 아울러 폐쇄되었고, 위 환지계획에 따라 국유지에 편입된 위 세천리 650의 3 유지 10,020평은 그 후 이 사건 계쟁토지 5필지를 비롯한 40여 필지로 분할되어 이 사건 계쟁토지 5필지에 대하여 1976.6.17.에 각 그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되었으나 위 세천리 650의 3 유지 9,782평에 관하여만 1976.7.22.자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유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다.
(2) 소외 김형학이 1958.6.14.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소외 김진술이 위 김형학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위 김진술이 1982.5.29. 사망함으로써 원고 김옥지, 김곡지, 김연택, 김점연, 김연우, 소외 장태득이 위 김진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며, 소외 구강서가 1945.9.16.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소외 구이석이 위 구강서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위 구이석이 1975.10.21. 사망함으로써 원고 구자하, 구자웅, 구무임, 구순득, 구만득이 위 구이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
(1) 원고 김연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은, ① 피고 달성군이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경지정리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위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이 인가된 바가 없음은 물론 환지계획조차 수립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위 토지가 경지정리대상에 포함되어 위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달성군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환지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청산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에 따라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환지계획시행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인가된 환지계획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대한 각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 달성군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내에 설치된 기존의 도로, 유지, 구거를 무상양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인 도로, 구거, 유지를 무상양여받아 경지정리사업을 준공한 후 새로 건설된 도로, 구거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세천리 650의 3 유지 10,020평을 국유지에 편입한 것처럼 허위의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그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유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국유지에 편입한 위 환지계획 및 이에 대한 인가처분은 모두 무효이고, 설사 위 유지의 국유지 편입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가 국유지에 편입된 것은 농지개량사업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지에 편입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현상 그대로 방치한 채 농지개량사업목적에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국유지 편입은 그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③ 위 세천리 650의 3 유지 9,782평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계쟁토지 5필지는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5필지와 각각 그 목록 기재번호에 대응하여 그 위치와 모양, 지적이 동일하여 결국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무효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횐지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된 바가 없다든가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에 앞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배근호, 추연주, 당심 증인 구본철의 각 일부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제3호증의 1,2, 제5호증의 1,2,3, 제6호증의 1,2,3, 제8호증의 1,2,3, 제9호증의 1,2,3,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달성군이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를 비롯한 위 세천리 소재 농지에 대한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도로, 구거, 유지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 구거, 유지의건설이 필요하게 되어 위 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국유의 도로, 구거, 유지 합계 19,181평을 무상양여받은 사실, 1973.9.27.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새로 건설된 도로, 구거,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유지등 합계 48,161평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무상증여 하여 국유지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원고 추연호 소유인 별지 제2부동산목록 제2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 후 세천리 704 답 447평과 같은 리 651 답 473평을 환지로 지정하였으나, 원고 구준회 고유인 같은 목록 제1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금 111,767원으로 금전청산을 하고, 같은 목록 제3, 4, 5기재 각 토지는 모두 국유지에 편입하는 대신 원고 구자문의 소유인 제3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금 8,300원을, 위 김형학의 상속인인 소외 김진술의 소유인 제4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금 9,900원을, 위 구강서의 상속인인 위 구이석의소유인 제5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금 5,900원을 각 지급하고 금전청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그 환지계획서에 대하여 위 법 제127조 제3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경지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피고 대한민국의 1992.3.2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환지계획동의서에는 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소외 김진술, 원고 구무임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당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권한을 위임받은 경상북도지사가 1974.6.7. 피고 달성군이 수립한 위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함에 따라 위 목록 기재 토지를 비롯한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모두 폐쇄되고 환지에 다른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되어 그에 따른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인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위 김진술, 구이석은 위 목록 기재 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 달성군이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위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청산을 한 후 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100평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반드시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위 촉진법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인가되어 고시된 환지계획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각각 그 위치와 모양 및 지적이 동일한 이 사건 계쟁토지(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위치, 모양, 지적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이전등기청구
(1) 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김연택, 구자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 중, ① 원고 구준회는 1965.6.23.부터 별지 제1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를, ② 원고 추연호는 1965.4.8.부터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를, ③ 원고 구자문은 1960.2.1.부터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를, ④ 원고 김연택은 그의 선친인 소외 망 김진술이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58.6.14.부터 위 토지를, ⑤ 원고 구자하는 1958.10.24.부터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그 점유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원고들에게 각 그 점유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배근호, 추연주, 구본철의 각 일부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그 주장 일시경부터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각 그 토지의 일부를 논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에 다른 환지로 인하여 국유지에 편입된 이 사건 계쟁토지 5필지와 위 목록 기재 토지 5필지가 각각 그 목록 기재번호에 대응하여 그 위치, 모양 면적이 다소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환지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어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된 경우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있으나,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되어 대토가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나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니어서 종전토지의 위치와 환지된 토지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비록 환지계획의 인가 전후를 통하여 그 점유하는 토지의 실제 위치와 면적, 모양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자가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환지계획인가 전후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고 환지계획이 인가된 이후의 점유기간만을 그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기간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인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가 지정되었으나 환지된 토지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아닌 위 세천리 704 답 477평과 같은 리 651 답 473평이고, 나머지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지로 인하여 국유지에 편입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위 원고들의 점유는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다음날인 1974.6.8.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기간이 20년에 못 미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달성군에 대한 청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달성군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달성군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또 이 사건 계쟁토지가 피고 달성군은 물론 피고 대한민국 기타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피고 달성군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달성군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 달성군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연우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달성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김연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소유권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달성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나, 원고 김연우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은 전제로 하여 원고 김연우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김연우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예비역으로 추가된 원고 구준회, 추연호, 구자문, 김연택, 구자하의 이전등기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 김연우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 김연우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김연택(이 사건 공동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