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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울산지방법원 2017.3.23.선고 2016고단369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6고단36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자이자 양육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6.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D 1동 501호에서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2만 원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B이 장염에 걸려 아파 연락을 하여도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으로 등교 시간에 늦게 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가중영역(징역 1년~2년)

- 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3.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전처인 친모 및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의해 구조되어 양육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식주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임 · 유기하였는바, 이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안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기아와 장염 등의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점, 이 사건 이후 2년여(2014. 7. 2016. 9.) 동안 소재 불명 및 연락 두절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최근에까지 무책임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몸이 아파 내연녀의 집에서 요양하게 되어 피해자들을 방임 등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수긍하기 어렵고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현재 친모가 피해자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않고, 그럴 의지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

판사

판사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