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었다하여 양도소득에 합산하도록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562 (2009.06.29)
조심2008서1607 (2008.06.26)
수용되었다하여 양도소득에 합산하도록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51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쪽 첫째 줄의 109㎡ 를 190㎡ 로, 3쪽 6째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수정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09헌바218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 해 누진과세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