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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21:52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C(16세)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15세)이 땅에 침을 뱉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E(15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격해지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지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빌려와 피해자들 앞에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증거목록 순번 제10, 12번),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ㆍ피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담배를 둘러싼 시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