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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투자사인 H의 이사로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I에 빌딩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내 아버지와 공동으로 해 봐라, 그 시행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억원 정도인데 그 비용은 위 H에서 3개월 이내에 2억달러를 유치해 주겠다, 다만 그 투자유치를 하는데 드는 금융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므로 내 아버지와 네가 반반씩 부담하면 나중에 투자를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H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어떠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위 투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약정도 체결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일 내에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 2010. 8. 16.경 같은 계좌로 7,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J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I 프로젝트 건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사업자금을 외자 유치 받기로 하고 J가 피해자에게 외자를 유치해 줄 K를 소개하는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