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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4. 선고 2009가합935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9가합935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09. 12. 10.

판결선고

2010. 1. 14.

주문

1. B 기중기의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8. 5. 11.부터 2009. 5. 11.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포스코건설 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경의선의 홍대입구역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중 토목공사를 한영토건 주식회사(이하 '한영토건'이라 한다)에 도급주었으며, 위 한영토건은 토목공사의 지하공사를 C에 하도급주었다. 한편 위 한영토건은 2008. 7. 4. 피고와 사이에 2008. 7. 4.부터 매월 5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으며, 2008. 12. 26. D로부터 E 굴삭기(이하 '이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6. 17: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2호선 홍대입구역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경의선의 홍대입구역 신축 공사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던 중 C 차장 F의 지시에 따라 D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들어 지하로 내리다 위 굴삭기를 떨어뜨려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대인배상 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제14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3) 대물배상

10.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자동차보험약관의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는 동안에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힌 손해를 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인데, 이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사용자인 한영토건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한영토건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인 이 사건 굴삭기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를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지하로 내리라고 지시한 한영토건 또는 C이 피고를 지속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이 피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정도로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한영토건 또는 C이 이 사건 굴삭기를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먼저 한영토건이 피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고용계약상 고용인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범위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상동일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할 보호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이 사건자동차보험약관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고용계약 뿐만 아니라 위임, 도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한영토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하고, 한영토건으로부터 지하공사를 수급받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던 중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한영토건과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건설기계의가동시간에 따라 대여료를 조정하고, 그 대여료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임금까지 포함하는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결국 건설기계를 포함한조종사의 고용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에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의 작업은 결국 공사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위 약관 제14조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있어서 그 성질상 일시적인 피용관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한영토건은 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공사현장에서 이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피고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굴삭기가 한영토건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면책조항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이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영토건이 D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그 임차사실만으로도 한양토건이 이로 인하여 단순히 부수적인 이익만을 얻고 있다고보기 어렵고 임차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사용·수익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굴삭기 임차 또한 이 사건 기중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고용계약을 포함하는 형태라고 보여지는 이상 한영토건은 이 사건 굴삭기를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사용자가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이현오

판사 장민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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