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3]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의 잘못은 직권 경락불허사유이다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반드시 소관공무소의「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가 없거나 근거없이 기재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 제618조 , 제633조 , 제635조 제2항
금오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법 제2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1항 3호 , 2항 에 의하면 그 경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신청에는 반드시 그 토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 발행의 「1년의 조세 기타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원 1970.5.18. 자 70마294 결정 ; 1970.11.30 자 70마701 결정 참조), 경매법 제30조 ,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618조 2호 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경매법 제3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 , 제635조 2항 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 위「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 목적물은 대지이고 그에 대한 본건 경매신청서에 그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하는 소관 공무소 발행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또 경매법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를 한 바도 없고, 다만 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제세액이 계 금 14,125원이라는 내용의 그 건물에 관한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인데도 본건 대지에 대한 경매기일 공고에 그 공과액이 금 14,1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본건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공과액 금 14,125원은 본건 대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의 증명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없이 한 기재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공과액의 기재라 할 수 없고 결국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 요건인 적법한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되어 본건 경락은 위 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 , 제618조 2호 , 제635조 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허가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파기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