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3. 23 03:1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과 나이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위 업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운데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