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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4 2014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1:4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에 있는 대불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