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