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4. 선고 2019가단14805 판결
지료
사건
2019가단14805 지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0.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 7. 1.부터, 울산 남구 C 대 176㎡ 지상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울산 남구 C 대 176㎡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671,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판사
판사 김명한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