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4 2019가단865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3)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A,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