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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51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위치가 10m 정도 변경되어 착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2항 중 휴게음식점 3층의 추가건축 부분에 관하여, 휴게음식점 3층 부분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시공되었으며, 구조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와 H빔으로 시공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추가 건축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의 고의 여부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어서 논산시 K 등의 지상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10m 정도 이동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허가받은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인 아동과 마동 사이의 거리가 4.95m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건축된 위 아동과 마동 사이의 거리는 14.95m인 점, ②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설계도면과 달리 상당히 멀다는 점은 건축 초기부터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건축 초기 단계부터 건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