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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김해시 장유면 젤마5일장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까지 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택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1:1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왔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새끼야, 내가 택시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