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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401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지상 건물 2층 제203호 5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