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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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