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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3:4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씹지랄하러 가라. 그놈하고 살아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및 오른쪽 손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면서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자 위협 시 사용한 식칼 사진)와 첨부된 상처 부위 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