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 그 노력과 출재로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공급시기
1. 피고가 2005.12.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08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조○○, 조○○, 조○○은 1998.1.20. ○○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구 ○○동 ○○ 외 ○필지 임야([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2]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1998.2.20. 착공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원고가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한 결과 1998.9.경 완공하였고, 1998.9.11.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조○○, 조○○, 조○○이 1998.9.11.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05.12.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하고 조○○, 조○○, 조○○을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5.12.14. 1998.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액인 1,284,055,83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08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2.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6.8.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 6, 12 내지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공사비를 부담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 조○○,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조○○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조○○, 조○○, 조○○과도 같은 내용으로 약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후 건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상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건물의 사용가치를 공급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사용가치를 누릴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 조○○, 조○○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가치를 누릴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조○○, 조○○,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송○○은 1993.5.18. 조○○, 조○○, 조○○, 이○○와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조○○, 조○○, 조○○, 이○○는 공동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 골프연습장 사업지분의 35%를 공유하고, 송○○은 골프연습장 시설건출 및 골프연습장 사업허가에 부가된 공원조성 업무 등 일체의 시설투자를 담당하여 골프연습장 사업지분의 65%를 소유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1995.경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이○○가 사망하고, 그 지위를 조○○, 조○○이 승계하였다.
(3) 송○○은 공동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 65% 부분에 관하여 이○○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송○○이 25%, 이○○이 4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설투자 비용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이○○이 위 계약에서 빠지게 되자 원고와 송○○은 1997.11.15. 원고가 이○○과 같은 지위에서 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1차 11년 간은 송○○ 25%, 원고 40%, 2차 11년 간은 송○○ 25%, 원고 25%).
(5) 송○○이 주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1.20.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조○○, 조○○, 조○○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8.2.20.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송○○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25%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1998.9.11. 사용승인을 받았다.
(6) 원고는 1998.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영업을 하면서 이를 독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1999.4.22. 원고를 골프연습장의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7) 원고와 조○○은 2000.8.1. 이 사건 토지 가운데 ○○, ○○, ○○, ○○, ○○, ○○ 각 토지 중 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차임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조○○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8) 또한 원고와 조○○는 2001.7.5. 위 ○○, ○○, ○○, ○○, ○○, ○○ 각 토지 중 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차임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1.7.1.부터 20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조○○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9) 조○○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0000호 이익금 분배 등 사건에서, 2002.10.31. 원고와 조○○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 ○○, ○○, ○○, ○○ 각 토지의 조○○ 측 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10) 그 후 ○○○○ 주식회사, 조○○, 조○○, 조○○, 조○○, 조○○, 조○○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법원 0000호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1.17. '① 원고가 조○○에게 250,000,000원을 2005.4.31.까지, 254,500,000원을 2005.8.31.까지 지급하고, ②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 ○○, ○○, ○○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을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2005.1.1.부터 2020.10.31.까지 골프연습장 부지로 임대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임차인(원고)이 임대목적물 위에 임대인 등의 명의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은 임대인 등 공부상 명의인의 소유로 확정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③ 조○○과 원고 사이에 ○○○○법원 0000호 이익금 분배 등 사건에서 2002.10.31. 조정으로 성립된 임대차계약과 조○○과 원고 사이에 2000.8.1. 체결되어 ○○○○주식회사에 승계된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계약으로 모두 대체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5.2.3.경 확정되었다.
(11) 한편 조○○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6.7.31.원고와 조○○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원고)의 지위를 ○○○○이 승계하되, 임대차기간을 2006.7.25.부터 2020.10.31.까지로, 월 차임을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일정시점 이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 그 노력과 출재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조○○, 조○○, 조○○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 조○○, 조○○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조○○, 조○○, 조○○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1998년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제2기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조○○, 조○○, 조○○에게 이전한 바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가 조○○, 조○○, 조○○에게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조○○, 조○○,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에 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1998년 부차가치세 과세연도 제2기에 원고가 조○○, 조○○,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을 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신축하여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은 임대목적에 제공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나 해지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조○○, 조○○, 조○○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하기로 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는 대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시 또는 그 해지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89.3.28. 선고 0000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물의 사용가치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임대목적에 제공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일 뿐 이 사건 건물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