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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03 2014가합620

가지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청소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2000. 5. 18.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 되었다가 2012. 8. 23. 유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이 변경되면서 대표사원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사원에서 사임한 후 C가 2012. 8. 23. 대표사원이 되었다가 2012. 9. 18. 사임하였고, D가 같은 날 대표사원이 되었다.

다. 원고 회사의 2012년 결산보고서의 주요계정 명세서에는 2012. 12. 31. 기준 가지급금 계정의 금액이 982,142,920원으로, 그 적요란에는 ‘대표자 가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년 결산보고서의 주요계정 명세서에는 2013. 12. 31. 기준 가지급금 계정의 금액이 890,142,920원으로, 그 적요란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가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후 그 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D는 대표사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입사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회사 사이의 입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기존 사원 개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775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