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0.9.15.(640),13051]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출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외관 및 관념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가다야마체인 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하므로써,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
따라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한 판단에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한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KANA”이고, 원사정 인용참증은, 아프리카대륙의 서해안에 있는 “GHANA”공화국의 국명인 “GHANA”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 거의 동일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발음상,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원사정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므로써,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위 상표법의 규정 취지를, 오직 그 칭호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본원상표가 비단, 그 칭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와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한 판단에서 특별 현저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다만 칭호가 동일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의 특별 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KANA”와 “GHANA” 가, 그 칭호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