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3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직상수급인과의 분쟁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