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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3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4.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