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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3 2014고정5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D'라는 식품(혼합음료)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경 D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E)의 구매후기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 내용에 D가 혈당개선 효과가 있다는 ‘함평 G 동물 실험결과(확률90%)’라는 글이 포함되었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글을 남깁니다

’, ‘암환자 정보’, ‘통풍환자 정보’, ‘기타 입증자료' 등과 같이 소비자가 D를 음용 후에 특정 질병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의 체험후기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식품인 D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홈페이지 화면캡쳐 사진, D 홈페이지 구매후기 게시판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