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원심에서 부과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시간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