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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23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M동(이하 ‘M동’이라고만 한다

) E 일원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21.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부지 내 F 답 1,519㎡(이하 ‘피고 B 토지’라고 한다

)의 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H 잡종지 98㎡, I 잡종지 970㎡ 및 J 창고용지 692㎡ 3필지 합계 1,760㎡(이하 ‘피고 D 토지’라고 하고, 피고 B,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설립 전인 2015. 7. 17.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경부터 E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도 2014. 12. 9. 및 2014.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를 ‘이 사건 각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일 매매대금 계약금 증거 B 2014. 12. 9. 34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D 2014. 12. 22. 45억 2,500만 원 4억 5,200만 원 갑 제8호증 공통적으로 계약금은 2015. 4. 30.까지 지급하고, 매매잔금은 2015. 9. 30.까지 지급하며, 매매잔금 미지급시 각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