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4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0,714,285원,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0,714,285원,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