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3. 3. 1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2005. 9. 6.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7. 2. 8. 제1종 대형 운전면허(B)을 취득하였는데, 2018. 12. 15. 20:34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초교 부근 삼거리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SM3 승용차량을 약 7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잠을 자고 나서 숱이 깬 것 같아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3.5톤 화물차 지입 기사로서, 무거운 박스를 차량에 싣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거래처로 운반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에...